티스토리 뷰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3가지 의, 식, 주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주란 옷과 음식과 집을 뜻하는 말로서 제일 중요시 여겨왔습니다. 그럼 옷과 음식은 매일 해결을 사는데 집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개인이 쉽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몇년이 걸리기도 하고 평생 걸리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용어로는 HUG로서 풀이를 하면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입니다. 쉽게 약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양에 관련된 보증, 전세보증 등 국민들에게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공기업으로 보면 됩니다.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도 낮추었으며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에서는 다양한 상품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내에서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상품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종류를 간단히 보면 40대 이하를 위한 상품, 50대 이상을 위한 저렴한 상품등으로 크게 분류가 되네요.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상품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정비사업 자금대출에 대한 대출보증등 주택구입에 대한 대출과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활도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각 지역마다 대표적으로 모두 있습니다. 각 지역에 가까운 곳을 찾아서 이용을 하면 더욱 편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세 계약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등을 대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에 전세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세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에 대해서 반환을 해주고 임대인에게는 구상권을 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도 저렴하여 아파트를 예를 든다면 보통 연 평균 0.128을 적용하며, 다른 주택은 0.154의 연 이율을 적용합니다. 조금의 수수료가 지급이 되지만 나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에 혹시라도 잘못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많이들 이용하는것 같습니다.
간단한 조건도 필요한데요.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나 건물에 대한 동일 소유자의 확인 및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등을 갖추고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 사항으로 압로, 가처분등기, 가등기등의 소유권을 침해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조건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임차인이 가입을 하는 것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년 이율을 주고 가입하는 보증보험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전세보증금을 못받아서 이사를 못한다거나 걱정을 많이 하는 세입자를 보셨다면 쉽게 이해가 될 부분일 것이데 간혹 뉴스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못받아서 고생하는 사람들 소식이 종종 들리곤 합니다. 예를들면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대인이 쉽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집주인을 잘못만다 보증금을 쉽게 못받는 경우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움으로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주의할 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보험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된 서류등의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보증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의 권리침해가 없는것이 중요합니다. 가등기, 압류등이 업어야 되고 전입세대 열람을 하였을 시 타세대의 전입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간단한 부분으로서 처음 계약 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금액이 클수록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므로 필요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부분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