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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직장인 재테크 2019. 7. 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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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입니다. 앞으로 몇개월간 정말 무더위하고 싸워야겠군요. 일심히 일하는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것이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입니다. 

당장 퇴사 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수급자격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급기간은 몇개월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총 수급액은 구직을 하는 기간을 말하며 1일 최대 6만원에 해당하며 그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차이는 보이며, 최소 90일부터이며, 최대 240일입니다. 즉 3개월에서 8개월까지입니다. 단 12개월(1년)이 초과하게되면 구직급여일수가 남게되더라도 구직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업급여의 신청조건은 본인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즉 회사의 귀책이 되는 부분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회사의 파산, 인원감소, 물량감소로 인원해고, 장거리 파견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불가할 때에도 회사의 귀책으로 포함이 됩니다. 6개월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필요하며 조건이 된다면 회사에서 신청을 해줄것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재촉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간혹 회시에서 처리를 지연하거나 회사의 귀책임에도 불구하고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그럴경우에는 규정되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신청은 보통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며,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시 워크넷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합니다. 로그인 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참고)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한다. 




개인서비스 클릭한다. 실업급여 클릭한다. 수급자격 클릭한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이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는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조금만 이해하면 누구던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연세가 많아서 사용하기 힘들 경우에는 주변 지인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어렵지 않은 부분이므로 인터넷이 되는 지역에서는 간단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직급여의 간단한 확인은 평균임금의 50% 적용 x 급여일수로 계산하면 예상되는 실업급여의 구직에 대한 금액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직업소개소, 취업면접, 이력서 접수등 직장을 구하고 있는 활동사항등을 증명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동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겠습니다. 요즘은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적성과 경력등을 잘 파악하여 관련된 분야를 부지런히 찾아서 재취업의 기회를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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