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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담보대출조건

직장인 재테크 2019. 7. 1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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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주택, 아파트 전세보증금 대출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보통 가정을 준비하게 되면 보금자리를 위해 대부분 필요할 것입니다. 여유자금이 있던 없던 아니면 투자를 위해서라도 꼭 본인의 돈만가지고 집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근로자의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상품으로 관련 서류와 계약 시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경기가 좋을때이던, 안좋을때이던 항상 우리에게는 머물러야 할 집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러받아서 모두 준비하면 좋겠지만 설령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돈 들어갈 곳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오직 내 월급만으로 투자에서 필요한 집 준비까지 누구에게나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운영이나 자영업으로 준비한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아파트를 준비할 시 약 10년 직장생활을 하여 준비를 하였지만 대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자만 6.75%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벌써 16년 전의 일인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자가 3% 조금 안되는 은행이자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하게 바뀌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의 대출방법도 편리해졌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30년으로 많이 하는데 중간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갚아가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조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며 연 3% 초반의 금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노인부양, 다문화 가구, 장애인가구에는 추가 금리우대를 조금은 더 금리우댁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주택은 1주택이며 25.7평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로자 저세보증금 담도대출의 조건중 최근의 1년간의 부부 합산 소득이 년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은 보통 70%까지 받을 수 있고 수도권과 기타 지역의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의 기본적인 서류로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건물 등기 사항, 건강보험 자걱득실 확인서.원천징수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등에 해당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에 있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꼭 계약전에 실제 계약할 물건을 보고 주변여건등 분석을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서류상과 본 주택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권한이 있는 사람과 직접 만나서 진행을 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등기부등본, 근저당의 권리통제와 채권확보를 하야야겠습니다. 계약서상 기존의 세입자가 퇴거가 되었는지 서류상으로는 이상없는지 확인등 서류상으로 문제는 꼭 없어야겟습니다. 실제 건물의 하자등도 사전에 점검 예방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입주시에는 받고 전입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재계약이 된다면 확정일자등의 추가적인 서류를 재작성 하여야겠씁니다. 2년 만기 후에 재 작성 시에도 변경된 부분들을 잘 기입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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