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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직장인 재테크 2019. 7.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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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직장의 장소가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이동이 많습니다. 또한 직장의 이동이나 발령등 빠른 변화속에 이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직장의 이유로 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현재의 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직장이 가까운 지역에 보금자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살 수 없으니 전세로 많이 구하게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필요한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서민의 주거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하여 보다 저렴한 금리로 부담없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조금은 조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본인이 자격이 된다면 대출이자가 저렴하기에 많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 상품의 장점은 임대인 즉 집주인의 동의없이 진행할 수 있어 많이 유리한 조건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입니다. 1. 세대주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액이 2억원 이하의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지역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전용면적은 85㎡ 이하의 기준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의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에 인정되는사람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배우자 포함 연소득의 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단 재개발 지역에서는 6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율은 2.3~2.9%에 해당되며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은행이율로는 저렴한 이율이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여기에서 버팀목의 장점이 추가 할인도 가능한 부분인데 신혼에 해당하는 세대는 0.7%, 다자녀가구 0.5%, 고령자나 장애우대 적용 0.2%의 우대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결혼 후 5년까지는 신혼부부에 대해 버티목의 우대를 이용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요즘음 전세자금에 대한 금액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증료의 수수로를 지급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15~0.22%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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