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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이 많으면 행다니는 재미도 더욱 좋겠죠. 오늘은 여행아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본인이 하고 싶은것 누리고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9억원 초과 전년도보다 단독주택에 대한 비율이 50% 이상 증가되었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 기준 6억원 초과 주택이 약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1주택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의 상한률을 특례 적용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준은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는데 서울의 경우 공시가가 두드려지게 상승세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9억원 초과 대상이 많아졌다고 봅니다. 다주택자도 공시가 상승으로 6억원 초고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세로 부동산이 없는 입장에서 보면 부럽기도 한 부분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대상자로서 부동산을 몇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주택 합산한 공시가 가격이 6억원 넘는 부동산의 경우에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 가격 5억원 초과가 대상이 되며,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공시가 가격 기준에 초과되는지 꼭 확인을 하여야 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금액별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대상 가격 6억이하일 경우 세율은 0.5%, 누진공제액은 0원, 과세대상 가격 6억 이상 ~ 12억 이하일 경우 세율은 0.75%, 누진공제액은 150만원, 12억이상 50억 이하일 경우 세율은 1%, 누진공제액은 450만원, 50억 이상 94억 이하일 경우 세율은 1.5%, 누진공제액은 2,950만원입니다.
최고로 94억 초과를 하게 된다면 세율 2%에 해당하는 누진공제액 7,650만원입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해당사항이 되지않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금액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의 경우 = 공시가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합니다.
만일 1세대기준 1주택자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면 특례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그에 해한 공제는 18개월 이상일 경우 20% 적용, 10년이상일 경우 40%에 해당이 되며 만일 연령이 있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일 경우는 10%, 65세 이상일 경우는 20% 적용, 70세 이상일 경우 30%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본인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잘 파악하여 잘 대처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잘 관리한다면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각자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