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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조건 알아보기

직장인 재테크 2020. 1. 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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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을 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고 필요한 생활을 하게 된다.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해주고 받아오는 것인데 잘 모르게 되면 손해를 보면서 일을 하게 될 수 있다. 봉사활동이 아닌 나의 생활을 위한 열심히 일하고 받아오는 임금인 것이다. 어떤 근로기준법이 있는지는 최소한 알고 근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 모르면 당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된다.



최저시급 - 2020년의 최저시급은 8천9백5십원이 적용된다. 최소 1주일 48시간은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월 기준으로는 209시간 적용을 받게된다. 그러니 최저 주급과 최저 월급은 알 수 있다. 이 이하의 월급은 잘 못된 것임을 알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된다.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시간을 적용받는다.



휴일근로수당 - 지금은 종업원 수에 따라서 근무기준에 차이가 있다. 대기업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식적인 휴무일 기준에 대해 모두 유급 휴일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200인 이상의 기업에도 근로자들은 유급 휴일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공휴일, 대체공휴일, 국가가 정하는 법정공휴일(선거등)에 대해 유급휴일 인정을 받게 됩니다. 4대보험 적용이 되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15일간의 유급 휴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근무시간 외 근무 시에는 시간당 1.5배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고 고용주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의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기간 중 결근이 없이 만근을 해야만 주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휴일 근무 근로수당과는 다른 것입니다. 올해의 인상폭이 아주 적게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인상폭이 많아서 자영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용주에게 부담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덩달아 고용되는 입장에서는 근무시간 축소, 인원감소 등의 힘든 시기였기도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최저시간의 의미는 대기업의 경우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지 않고 적정시간만 근무를 하면서 좋은 조건이 중족이 되지만, 중소기업은 실제적으로 많은 복지가 줄어들었다고 본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반대로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현실이다. 다른 회사의 임금을 보더라도 최저 임금과 고임금의 차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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