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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계산법 알아보기

직장인 재테크 2020. 1. 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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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계산법 알아보기



4대보험 및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퇴직금, 연차등이 모두 포함되어 적용을 받습니다. 입사를 하게 되면서 연차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연차발생기준 적용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은 입사 후 1개월 만근을 하게되면 연차 1일 즉 월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매월 만근을 하게 되었다면 12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지 경과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앞번의 입사 후 1년 이내의 연차 즉 월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5개 연차를 포함하여 많은 연차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 후 부터 연차는 아니지만 발생되는 월차개념의 연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추가 1일의 연차가 더 추가되게 됩니다. 매년 연차가 1개씩 올라가는것이 아닌 2년에 한개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보통 입사 후 연차의 기준에 대해서 혼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입사 후 연차는 15개가 아닌 그 해에는 만근 기준 시 1개의 월차개념의 연차가 생기고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매월 사용하지 못한 연차(월차)를 포함한 것이 본인의 연차가 됩니다. 



아주 많은 연차가 쌓이게 되죠. 연차수당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계획성 있게 사용해야되겠죠. 그리고 오전, 오후 등의 반차, 지각, 조퇴등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되면 연차개념에서 차감이 되기도 합니다. 1년중에 근무일수 80%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연차발생기준에는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만일 회사의 부득이한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소멸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 등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울 수 없고 지속적인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연차발생기준에 준하는 연차 일수를 계산하여 보통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를 모두 소진 하지 못했더라도 연차발생기준에 따른 일수에 기본 8시간 시급적용으로 돈을 받게 되겠죠.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 회사에서 퇴직금, 연차 등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해고가 아닌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고용보험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던지 무조건적인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여야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연차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나요? 육아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사용하는 휴직은 육아휴직 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외 신청하지 않고 별도로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입사 후 1개월간 개근 시 1일 유급 휴가 발생, 입사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연차 15개 발생, 2년마다 1개씩 추가 연차 발생이 됩니다..연차발생기준의 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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