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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인구직 활용법

직장인 재테크 2020. 2. 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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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익구직 활용법



직장을 다니면서 누구나 한번 정도는 실직을 하거나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의지일 수 있고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첫 직장이 정년 퇴직 때 까지 이어지면 좋겠지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도 직원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대기업에 다니면 보장이 많이 되긴 합니다. 



요즘은 대기업 취업이 정말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먼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워크넷 구인구직 활동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빨리 취업을 하는 것이 좋겠죠. 구직활동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워크넷 구인구직 활동을 통한 실업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활용할까요?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는 www.work.go.kr 입니다. 가입은 되어 있겠죠.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전 가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력서를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력 등 꼼꼼히 잘 작성하도록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고용정보를 검색합니다. "The Work 고용정보" 를 클릭합니다. 다음 채용 정보확인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 업종 등 본인의 업종과 유사하거나 경력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지원할 회사를 찾았다면 작성해둔 이력서를 이메일로 입사지원 하게 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수사항으로 이력서에는 거짓없이 작성해야하며,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두면 더욱 신뢰를 받습니다. 기타 업종 분야에 자격증을 첨부하거나 가타 경력 증명서를 첨부해 놓으면 채용의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접수를 마쳤다면 채용결과 발표의 날짜를 알아두고 "알선 입사지원 내역" 을 클릭해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의 사유가 본인의 자발적 퇴사 시에는 불가 합니다. 창업, 자영업, 본인의 과실로 퇴사, 유학, 등의 이유로 그만 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의 폐업, 인원감축,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회사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충족이 되며 워크넷 구인구직 활용을 통해서도 재취업 준비를 위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의 기간이 180일 이상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후 1년 이내의 기간안에 수급이 가능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빨리 신청하고 난 후에 취업활동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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