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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준비 신청서류들은

직장인 재테크 2020. 2. 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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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준비 신청서류들은



결혼 후 재미있게 살면 좋은데 꼭 그렇지난은 않은 것이 우리들 인생입니다. 조금은 더 편하고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서로 협의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이혼절차에 필요한 신청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협의이혼을 하게되면 서로가 마음평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협의 이혼의 사실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관련된 부분 협의한 경우는 협의서, 만일 협의가 안되었다면 법원에서 준비하는 심판정본이나 확정증명서 등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선 양육권에 관련된 부분이 제일 고민이 많이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 이혼절차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청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확인해야 하 사항들은 이혼절차에 있어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자료나 양육비, 결혼 수 같이 준비한 적금과 부동산등에 대한 재산분할 등입니다. 보통은 이혼절차에 있어 부부가 합의한 경우는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사유가 문제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를 따르게 됩니다. 이때 많은 증거자료와 준비할 것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양육비등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절차에 따른 소송을 통하게 될 것입니다. 협의이혼으로 쉽게 정리가 될 부분들이 많지만 서로 합의가 된 후에는 법원에다가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합의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만일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양육사항과 친권자에 대한 합의서를 준비해야합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대한 심판을 받고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혼절차에 있어 서로 합의가 잘 안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준비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이 정리가 된 다음 양육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에 있어 지속적인 교육의 의무를 가집니다. 비용은 부부가 같이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직업이 없는 경우라면 공동부담이 안될 가능성이많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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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에 따라서 이혼 후 부모 중에 한명이 양육자라고 한다면 양육자가 아닌 부모에게 공동의 부담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 사정에 따라서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으로 면접교섭권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평생 안보고 살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한번씩 만나야 할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라 봅니다. 이 부분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언제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혼절차에 있어 두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특히 미성년자가 있다면 많은 고민을 하고 이혼절차에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마음 맞추어 잘 사는 것이 부모와 자녀, 그리고 당사자들에게도 최고의 행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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