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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로 오늘 하나 알아볼 부동산 세금 절세에 관한 것입니다. 

큰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소득을 올린다면 세금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 방법 있을까요? 



부동산 스터디 1


부동산 임대수입 - 2천만원 이하는 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 적용의 방식으로 세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임대수익으로 2천만원의 임대사입자는 60%에 대해서는 경비로 처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율은 얼마가 될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경비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적용으로 세율은 14%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4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백에 대한 14% 세율적용으로 56만원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절감을 하는 방법으로 8년의 장기일반민간주택등록이 있습니다. 

이 적용은 7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종적인 세액은 14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세액의 계산이가능합니다. 큰 인테리어의 비용이나 A/S 비용이 아니라면 수익은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부동산 스터디 2

주택임대사업 등록 세금 절세 기준은 - 장기보유틀별공제를 이용한 절세입니다. 기간에 따라서 감면혜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8년은 50% 감면, 10년 보유시 70% 감면입니다. 

다새대 주택자도 임대사업을 등록 한 후에는 10년 보유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 2억1천만원을 제외한 9천만원에 대한 세율 적용으로 많이 즐어들게 됩니다. 

양도세의 적용을 적용하면 임대주택의 장점을 이용하여 절세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부동산 스터디 3

부동산 증여로 세금 절세방법은 공동명의로 하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만일 증여할 경우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자녀는 증여재산한도 2천만원까지 10년간 가능합니다. 

성년의 경우는 5천만원은 증여세율 면제이고 1억원까지는 10% 증여세율 적용입니다. 



부동산 스터디 4

다주택자보다는 1세대 1주택 기준이 제일 좋습니다. 

이유는 비과세 혜택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팔고 사고 해서 시세의 차익을 누린다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필요한 취득세, 수수료, 집 수리비에 사용된 영수증, 

관련된 지출경비등을 모두 모아서 관련된 증빙으로 제출하면 공제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팁하나, 주택이 2주택, 3주택에 해당할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처리를 하고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것은 마지막으로 처리하여 1주택 비과세 혜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대의 절세 효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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