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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 대처방법은

직장인 재테크 2020. 2.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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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기준 대처하는 방법은?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행을 하기 힘든 시기 입니다. 주변 공원까지도 나가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경기가 힘들어 지면서 뜻하지 않게 인원을 감축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갑작스럽게 전국을 퍼져나간 신종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런게 인원감축의 대상이 된다면, 이럴 때 올바르지 못한 대우를 받는다면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부당해고 기준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정당한 이유와 사유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직급이 있는 사람이 슬쩍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회사가 직원들을 모두 끝까지 하지 않는 다는 사실입니다. 이윤이 없으면 먼저 하는 일이 직원들 인원 감축이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 없이 내보내는 것이 회사에서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당해고에 대한 기준을 알고 대처를 한다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당해고란 근로자에게 휴직이나 정직, 감봉이 요구되거나 전직 요구, 해고 등 개인의 잘못없이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는 3개월 내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정직같은 경우에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당, 계약직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이의 규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의심없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영세기업 5인 미만의 경우에 해당을 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해고무효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관련된 서류를 통하여 작성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관련된 개인 신상, 사업주의 소재지, 신청하는 이유와 개인의 피해를 본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사업주에게 통보가 가게 되고 이에 대한 심사는 담당 조사관을 통해서 부당해고에 대한 기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업무를 하는 고용인도 부적절한 부당해고를 받게된다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출근에 대한 일지, 업무시간에 대한 일지 그리고 아르바이트 업무, 계약직 업무, 등을 필히 작성을 해두면 좋습니다. 근거 자료로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근거자료는 중요한 담당을 하게 됩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이유없이 부당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준비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불이익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관련된 기준을 몰라서 부당해고를 받고 힘들어 하는 주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 부당해고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권유가 있다고 해서 그냥 퇴사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서 아무런 적절한 보상없이 퇴사를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의 인내도 필요로 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회사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절차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이를 핑계로 회사에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본인의 잘못으로 돌려 버릴 수 있습니다. 꼭 자발적 퇴사가 되지 않도록 부당해고에 대한 기준을 생각하고 대처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실업급여 등 받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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