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피해예방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금은 동결 등 그렇다고 일을 작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일을 많이 시키고 근로자는 시간 외 근무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 장마라고 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서로 반복되면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더운 여름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스스로 나의 근로시간을 알고 제대로 임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등도 수시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변에서 임금 체불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가끔씩 보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해보았거나 가족, 지인 중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현명하게 잘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정말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간 및 근로계약서 계약 시간 만큼 임금을 받고 부당하게 일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민형사적인 제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걸리면 시간도 꽤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고용주의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기는 임금체불 및 미지급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청 신고방법으로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 이 방법도 잘 안되면 직접 노동청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하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예시 등이 있으므로 참조를 하시면 좋습니다. 갑자기 작성을 하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죠. 각각의 방법으로 접수를 하고 난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임금체불의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중요하므로 꼭 근로계약서 받은 자료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에 대하여 해당하는 회사에 시정 조치를 통보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지급할 것을 지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임금체불의 미 지급에 대한 금액을 마무리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기한 내 지급이 안된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게 까지 통보되어 관련된 절차를 받을 것입니다. 일이 조금 더 커진 부분이겠죠. 




법원에서는 임금체불의 사유 및 피해자의 근로자 수, 체불임금 금액 등을 접수하여 벌금형으로 2천만원 이하 또는 3년형 이하의 징역을 내리게 됩니다. 회사의 폐업 시 회사 경영 사정이 안좋을 경우 임금체불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라고 많은 근로자 수가 있을수록 임금체불의 금액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임금체불의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 400만원 까지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지원 제도가 있으니 필요 시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변제권으로 인정이 되며, 민사 진행도 같이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임금체불 미지급 사례에 있어 근로계약서는 초기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1부는 개인에게 주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보관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없이 주겠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기업의 폐업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주 사장이 미운 것이 아니라 돈이 미운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드물겠죠.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은 회사의 사정으로 폐업이나 실직 등에 있어서 차후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