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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아져 실업률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또한 힘든 한 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좀 나아지겠죠. 알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그러나 모르면 받을 권리가 있지만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수급대상
퇴사 전 또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되어야 합니다. 6개월로 단순히 알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출근하지 않는 주말을 제외한 180일 근무일수가 되어야 합니다. 근무조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7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근무개월 수가 되어야 180일 근무일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근무할 능력이 있고 열심히 취업의 문을 두르렸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활동을 고용보험센터에 증명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또는 중대한 본인의 귀책으로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에서 제외됩니다. 비자발적 퇴사, 즉 회사의 권유가 있거나 채용할 당시보다 회사의 조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 입금의 체불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생활이 힘든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사업장의 폐업, 휴업, 계약 종료 등에 해당됩니다. 계약 종료의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불합리한 대우,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고용조정 등 다양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이 많습니다. 자진퇴사는 안 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회사에 다닐 수 없는 경우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사례들을 참조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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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있는데요. 1일간의 최고 금액은 6만 6천 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면 최저도 있겠죠.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1일 8시간 6만 120원이 최저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급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2019년 10월 이후에 해당되고 50세 미만, 전 직장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수급기간은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과 평균 입금,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청기간은 퇴사일 기준 다음 달에 신청이 가능하며 1년 이내에 신청기간이 가능하지만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구직등록을 워크넷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간혹 나이가 있는 분들은 워크넷 등록 방법을 몰라서 직접 가서 하시는 것이 편하겠지만 주변의 지인에 부탁을 하여 등록을 부탁해서 하는 것을 권합니다.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부탁하면 해주지 않을까요? 직접 방문을 한다면 거주지에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통과되면 평균 4주에 한번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서 계속 재취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퇴직을 하였다면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