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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과 여권갱신기간
외여행을 준비할 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것이 여권입니다. 필요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붖이 모두 해외여행시 필요한 부분으로 미리 미리 준비해서 여행 1주일전에는 모두 여권준비가 되어 떠날준비를 하여야겠습니다. 간혹 이전에 찍었던 사진으로 여권을 만들려고 준비했다가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등이 있느덷 정확한 여권사진 규정을 알고 준비를 하여야겠습니다. 사진관에 가서 여권사진이라고 하면 알아서 잘 찍어줄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사진을 사용할경우등이 문제인데요. 우선 여권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대한민국 여권은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여권은 부모의 동의하에 부모가 만들어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외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및 자녀는 가족증명서 필요하며 부모중 1명만 입증되어도 됩니다.
여권사진 규정 : 가로 3.5cm, 세로 4.5cm 기준입니다. 바뀐 규정은 양쪽의 귀부분은 안보여도 여권 만드는부분에 문제 없습니다. 특히 눈부분이 중요한데 안경을 착용하는 분이라면 눈부분이 조금이라도 가려지지 않도록 눈동자 부분이 잘 보이게 여권사진 규정에 따라서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여권은 신청 후 몇일 걸릴 수 도 있으니 여유있게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여권을 받은 후에는 여권 앞장의 복사본을 몇장 준비하여 해외 여행 시 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자주 여권 사용할 일이 생기는데 그럴때 원본의 분실을 대비하여 복사본을 사용하여 분실도 방지하고 차후 문제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권의 배경사진이 하얀색 바탕이기에 흰옷을 입고 찍으면 거절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권사진 규정 주의사항
1. 흰색과 구분이 되는 바탕의 색상조건이 되면 문제없으니 참조하시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2. 경찰, 군인등 제복을 입은 사진으로도 여권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 사복차림으로 여권 준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보안통과등에 유리할듯합니다.)
3. 안경으로 눈을 덮지 않도록 하고 안경의 렌즈등이 빛을 반사하면 안됩니다. 너무 뚜꺼운 안경테 허용은 되었으나 보안대 통과시 한번 더 유심히 볼 수 있으므로 안경없이 사진을 찍거나 얇은 안경테 등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여권은 5년과 10년, 그리고 단기간 1년 여권르로 구분됩니다.
10년은 5만3천원, 5년은 4만5천원, 1년은 2만원으로 차이가 있으며, 개인의 스케쥴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만들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는 10년을 만들 수 없고 5년으로 한정됩니다.
여권분실 시 대처사항
여행하는 나라의 대사관 전화번호는 꼭 알아두고 위급 시 이용을 하거나 방문을 하여 요청합니다.
해외에서 여권 분실 시 임시 여권을 받을 준비를 해놓는것도 좋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여권사진 2매이상, 티켓증명서등 분실시고서는 관련된 업뭉처에서 준비될것입니다. 그리고 여권의 원본은 믿을 수 있는 보관장소가 아니면 개인이 꼭 분실되지 않도록 소지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갑, 여권등의 소매치리를 국내보다 자주 분실 및 소매치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여권이고 다음 개인소지품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갑일것입니다. 이 2가지는 꼭 관리를 잘하여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