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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직장인 재테크 2019. 5. 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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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알아볼까요?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퇴직이나 회사의 사정으로 실직 후 재취업 전 생계를 지원해주는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즉 재취업 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ㅈ기적으로 재취업활동 구직활동을 일정 기간 내 하여야 합니다. 구직을 위한 업체방문, 구직활동 우편접수, 온라인을 통한 구인 활동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직 활동의 증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인하는 곳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각종 사이트 및 구직에 대한 정보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본인의 적성과 이전에 해왔었던 관련되 직종을 지속적으로 검색을 하다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본인과 맞는 직종을 찾아서 취직을 하게 되면 남은 급여액의 일정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한다. 지역 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한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퇴사 시 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나 인원감소, 폐업, 등의 이유로 퇴사나 이직을 할 경우 사업주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해 줄 것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연기를 한다거나 누락 시킬 경우에는 본인이 회사에 연락을 하여 고용보험신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급대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발적 퇴사 시에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회사와 무관하게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들면, 개인적 창업, 개인적 자영업, 개인적 사유의 퇴사등 회사와 무관한 경우에 해당되면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통은 회사 내 계약만료, 정년퇴직, 회사의 인원감소, 정리해고등의 해당되는 경우의 퇴사는 모두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지방에 근무하다가 서울로 발령 또는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사유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도록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본인의 기준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퇴사하기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180일 6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되더라도 시간, 근무일수등 따지기 때문에 보통의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모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모두 되더라도 본인이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 귀책사유의 행위를 하여 회사 내 정책이 맞지 않을 경우등은 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회사 내 규정에 위배되는 무단결근등)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 시 주의 사항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기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2중의 수급을 하게되면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정수급의 대상이 되어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규정을 잘 지키면서 새로운 직장, 본인의 적성에 맞는 재취업의 성공을 기대하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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