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계산법 알아보기 4대보험 및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퇴직금, 연차등이 모두 포함되어 적용을 받습니다. 입사를 하게 되면서 연차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연차발생기준 적용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은 입사 후 1개월 만근을 하게되면 연차 1일 즉 월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매월 만근을 하게 되었다면 12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지 경과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앞번의 입사 후 1년 이내의 연차 즉 월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5개 연차를 포함하여 많은 연차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 후 부터 연차는 아니지만 발생되는 월차개념의 연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2년이 경과하게 되..
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을 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고 필요한 생활을 하게 된다.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해주고 받아오는 것인데 잘 모르게 되면 손해를 보면서 일을 하게 될 수 있다. 봉사활동이 아닌 나의 생활을 위한 열심히 일하고 받아오는 임금인 것이다. 어떤 근로기준법이 있는지는 최소한 알고 근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 모르면 당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된다. 최저시급 - 2020년의 최저시급은 8천9백5십원이 적용된다. 최소 1주일 48시간은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월 기준으로는 209시간 적용을 받게된다. 그러니 최저 주급과 최저 월급은 알 수 있다. 이 이하의 월급은 잘 못된 것임을 알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된다.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시간을 적용받는다. 휴일근로수당..
최저시급 최저임금 올해 얼마나 벌수있나 해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최저임금이 오른다는데 현실적인 현실적인 수익은 왜 오르지 않는지 참 애매하지 않나요? 세금도 같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등 다른 갖가지 세금이 오르죠. 물가는 더 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마다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성 직장인 기준 평균 임금은 3백40만 원대, 여성 직장인 기준 2백2십만 원대입니다. 이 정도의 임금은 현실적으로 튼튼한 기업을 기준으로 책정된 급여입니다. 여기서 더 받으면 평균을 넘는 것이고 더 낮으면 최저시급이나 최저임금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직이나 비 정규직의 경우는 안정된 고용 보장이 안되고 임금도 더욱 낮은 것이 많은 부분이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서민층 영세민의 기준보다..